제증명서류
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
사본 발급 절차
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하여 진료시간 내에 의사와 상담 후 발급 가능합니다.
원무과 접수(진료기록사본 발급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확인) > 담당의 상담 > 원무과(수납 및 사본 수령)
사본 발급에 따른 구비서류
(근거조항 : 의료법 제21조,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 3항)
스크롤을 하셔야 합니다. ↔| 신청인 | 신청인 신분증 | 환자신분증 사본 | 가족관계증명 서류 | 환자 자필 동의서 | 환자 자필 위임장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환자 본인 | ● | ||||
| 환자의 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● | ● | ● | ● | |
|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 ● | ● | ● | ● |
-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가족관계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제적등본 등)
-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(환자 자필 작성, 서명)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사본 발급 수수료
1매 ~ 5매 : 1매당 1,000원, 6매 이상 : 1매당 100원
※ 사본발급 절차에 따른 문의사항 : 원무과
